회칙
대구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구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함)
제2조 (목적)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및 동문회 발전과 후진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 등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별, 지역, 직장회) 본 회는 기별, 지역 및 직장 동문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회칙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와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일
2) 우수후진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3) 회보 및 회원명부 발간
4) 모교 발전을 위한 후원
5) 기수 및 지역, 직장 동문회 발전을 위한 후원
6) 기금의 운영관리 및 수익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
제5조 (사업 및 회계연도) 본 회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6조(설치) 본 회의 사무처는 「대구광역시」 내에 둔다.
제 2장 회원
제7조 (회원의 구성)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모교(보습,직업,공업,공업중,공업고등학교)졸업 및 입학 수료한 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2) (특별회원)모교의 교직원 및 전임교직원을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2)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3) 특별회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않는다.
제9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 및 각종회의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원으로서 신상변동에 관한 사항을 본 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장 임원 및 조직
제 1절 임원제10조 (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명
2) 수석부회장 : 1명
3) 부회장: 00명
4) 이사 : 00명
5) 감사 : 2명
6) 사무처장 : 1명
7) 사무처 운영위원 : 00명
제11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 본 회의 최고 대표 책임자로 정회원의 추천에 의해 임시 총회에서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 : 차기 회장 내정자로 정회원의 추천에 의해 임시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 기별회장 및 주요지역 동문회장과 직장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되며 그 외 본회발전에 기여한 동문으로 본회 회장, 기별 동기회 회장이 추천한 자를 본부부회장으로 위촉한다.
4) 감사 : 본 회의 회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정회원의 추천에 의해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5) 이사: 기별총무 및 본회가 인정하는 지역 및 직장 동문회 사무국장, 장학회 사무국장은 총동문회 당연직 이사가 되며 그 외 본 회 발전에 기여한 동문으로서 본회 회장이 추천한자를 이사로 위촉한다.
6) 사무처장 : 사무처장은 총동문회의 운영을 위해 회장이 임명한다.
7) 사무처 운영위원 :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처 운영위원을 둘 수 있으며 각 기별, 지역 동기회의 국장(총무)을 사무처 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
8)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1) 회장: 회장은 본 회의 최고 책임자로 회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본 회 모든 회의에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 : 차기 회장 선임 내정자가 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 : 각종 회무에 참여하고 수석부회장 유고시 당해기수 당연직 부회장이 그 역할을 대행한다.
4) 감사: 본회의 회무 및 회계를 사업 년도 중 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5) 이사: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회원의 의견을 이사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권을 가진다.
6) 사무처장 : 사무처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총동문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7) 사무처 운영위원 : 본 회의 행사 및 기타운영에 참여하고 본 회,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본 회 발전에 협조를 한다.
제13조 (고 문)
1) 본회 회장을 역임한 역대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단, 동문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동문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 할 수 있다.
2) 현직 모교 교장과 본회 발전에 기여한 전직 모교 교장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3) 고문은 모든 회의에 참석 하여 전반적인 회무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동문회의 회무에 협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자문 위원)
1) 총동문회에 기여도가 높은 원로 동문, 특별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본 회에 자문이 가능한 동문을 회장이 위촉한 후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2) 자문위원은 회장의 업무에 자문과 협의를 할 수 있다.
3)자문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고 연임 할 수 있다.
제15조 (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6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되며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제17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구로 다음 각 항의 기능을 가진다.
1) 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의 건
2) 사업계획 및 보고 예산, 결산 승인의 건
3) 임원 선임 과 해임 및 인준의 건
4) 기타 본 회의 중요한 회무에 관한 결정사항
제18조 (소 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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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총회는 다음 각항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이사회에서 소집을 결의할 때
다) 정회원 100인 이상 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3)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전(발송일 포함)까지 결의할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정회원 100인 이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성립과 의결)
제19조 (성립과 의결)
1)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정회원 100인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참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 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총회는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이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안건은 심의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 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정회원에게 출석을 위임 할 수 있으며 출석위임은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4) 동문회 운영의 효율적인 연속성을 위해 정기총회 1개월 전에 임시총회(이사회 병행)를 개최 하여 당해 연도 결산과 차기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선출 및 차기 조직과 사업계획 수립권을 위임한다.
5) 정기총회에는 임시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내용과 차기 조직 및 사업계획 수립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신·구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한다.
제20조 (구 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 (종류)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22조 (기능)
본 회의 의결기관으로서 본회의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그 직무수행에 있어 모든 책임을 지고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의결
2) 본 회 운영방침과 사업계획의 실시
3) 총회에 부의할 사항
4) 임원의 담당활동에 대한 조정
5) 본회 운영에 필요한 집행기구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의결
6)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23조 (성립과 의결)
1) 이사회는 구성이사 과반수 출석 및 위임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 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2) 이사는 출석을 위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단, 당연직 임원은 그 조직의 임원에게 자신의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 할 수 있다.)
제24조 (소 집)
1) 정기 이사회는 매 사업 년도 중 2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일시는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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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가) 회장단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나) 이사 2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할 때
다) 감사가 재정상황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시정할 사항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 할 때
라) 위 각항의 요구에도 이사회가 소집되지 아니할 때는 감사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3) 이사회를 소집 할 때는 필히 회의 목적을 명기 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구 성)
1)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로 구성한다.
2) 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동문회 사업 및 회무, 회계를 협의한다.
제26조 (장학회 및 위원회 설치)
1)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장기적인 운영방침 및 모교와 본 회 발전에 필요한 별도의 장학회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구성은 회장에게 위임 한다.
제27조 (장학회 및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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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회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장학회 및 위원회를 둔다.
가) (재)대구공업고등학교 동문 장학회
나) 역사관 운영위원회
다) 대공인상 선정 위원회
라) 대구공업고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사업회
2) 본회 회장은 장학회 및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장학회 및 위원회는 활동결과를 총동문회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장 서류 관리
제28조 (서류구비)
1) 회장은 회칙 및 자산목록 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을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2) 회장은 정회원이 제 1항의 서류 관람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할 수 없다.
제29조(결산서류제출)
1) 회장은 정기총회 1주일 전까지 해당년도 사업의 보고서, 회무보고서, 수지결산서, 재산목록을 작성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를 거쳐 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장 재정
제30조(운영비)
1) 본 회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동문회비, 임원분담금, 신입회원회비, 동문회 운영사업 수익금 및 기타 찬조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1조 (회비)
1) 본 회의 제반 세입 및 세출과 회비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2) 본 회의 임원분담금은 3월말까지 납부하여야한다.
제32조 (신입 회비)
1) 모교의 당해 연도 졸업생은 본 회에 신입회비를 납부하여야하며 신입회비는 기금으로 적립한다.
제33조(기금 관리)
1) 정기예금에 예치된 기금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2) 정기예금에 예치된 기금은 회장, 총동문회 직인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3) 정기예금의 사용은 총회의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제 6장 부칙
제34조 (포 상)
1) 본 회는 국가와 사회 및 총동문회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동문에게 "자랑스러운 대공인상"을 수여한다.
2) 동문 및 재학생과 모교 교직원으로 본 회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 할 수 있다.
제35조(세칙)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의 사항은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둔다.
1) 총동문회 문서관리 지침
2) 총동문회 결산서 작성 기준
3) 총동문회 포상기준
4) 총동문회 임원(부회장 및 이사)의 기별 배분기준
제36조(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날로부터 발효된다.
제37조 (통상 관례)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상 관례에 준한다.
개정이력
· 1954년 02월 14일 제정
· 1996년 10월 13일 개정
· 1998년 06월 06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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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6월 27일 개정
-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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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06월 30일 개정
- 제13조2항 지역당연직부회장 영천동문회회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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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06월 03일 개정
- 기금의 관리예치 및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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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06월 30일 개정
- 지역당연직부회장에 "거제"추가
- 기별당연직부회장에 "기별회장 "추가
- "기별총무"를 당연직 이사로 개정
- 신입회원(2012년 83회 졸업생부터)의 동문회 입회금은 기금으로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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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06월 8일 개정
- 주요지역 사무국장을 당연직 이사에 추가
- 산하 조직 추가
- 임원의 동기회 추천 명문화
- 회부납부 기한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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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09월 21일 개정
- 자율 동문회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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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06월 30일 개정
- 회계연도 시작일을 7/1일에서 1/1일로 변경
- 시행규정1. 회계연도 변경을 위해 제28대 총동문회장과 총동문회 본부 임원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하고 임원 회 비의 50%를 부과한다.
- 시행규정2. 당연직 임원의 경우 임기 조정이 없으므로 임원 회비 전액을 납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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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1월 6일 개정
- 사무국을 사무처로 개정
- 경산, 성주를 주요지역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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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22일 개정
- 회칙 전반적인 내용 수정 및 보완
- 2019년 제1차 임시총회 자료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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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18일 개정
-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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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 19일 개정
- 정기적금 분산 예치로 제33조 기금관리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