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대구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구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함)

제2조 (목적)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및 동문회 발전과 후진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 등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별, 지역, 직장회) 본 회는 기별, 지역 및 직장 동문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 (사업) 본 회는 회칙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 1)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와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일

  • 2) 우수후진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 3) 회보 및 회원명부 발간

  • 4) 모교 발전을 위한 후원

  • 5) 기수 및 지역, 직장 동문회 발전을 위한 후원

  • 6) 기금의 운영관리 및 수익사업

  • 7)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

제5조 (사업 및 회계연도) 본 회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6조(설치) 본 회의 사무처는 「대구광역시」 내에 둔다.

제 2장 회원

  • 제7조 (회원의 구성)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 모교(보습,직업,공업,공업중,공업고등학교)졸업 및 입학 수료한 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 2) (특별회원)모교의 교직원 및 전임교직원을 특별회원으로 한다.

  • 제8조 (회원의 권리)

  • 1)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 2)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3) 특별회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않는다.

  • 제9조 (회원의 의무)

  • 본 회의 회원은 회칙 및 각종회의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원으로서 신상변동에 관한 사항을 본 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장 임원 및 조직

제 1절 임원
  • 제10조 (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 1명

  • 2) 수석부회장 : 1명

  • 3) 부회장: 00명

  • 4) 이사 : 00명

  • 5) 감사 : 2명

  • 6) 사무처장 : 1명

  • 7) 사무처 운영위원 : 00명

  • 제11조 (임원의 선출)

  • 1) 회장 : 본 회의 최고 대표 책임자로 정회원의 추천에 의해 임시 총회에서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2) 수석부회장 : 차기 회장 내정자로 정회원의 추천에 의해 임시 총회에서 선출한다.

  • 3) 부회장: 기별회장 및 주요지역 동문회장과 직장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되며 그 외 본회발전에 기여한 동문으로 본회 회장, 기별 동기회 회장이 추천한 자를 본부부회장으로 위촉한다.

  • 4) 감사 : 본 회의 회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정회원의 추천에 의해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 5) 이사: 기별총무 및 본회가 인정하는 지역 및 직장 동문회 사무국장, 장학회 사무국장은 총동문회 당연직 이사가 되며 그 외 본 회 발전에 기여한 동문으로서 본회 회장이 추천한자를 이사로 위촉한다.

  • 6) 사무처장 : 사무처장은 총동문회의 운영을 위해 회장이 임명한다.

  • 7) 사무처 운영위원 :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처 운영위원을 둘 수 있으며 각 기별, 지역 동기회의 국장(총무)을 사무처 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

  • 8)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 (임원의 임무)

  • 1) 회장: 회장은 본 회의 최고 책임자로 회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본 회 모든 회의에 의장이 된다.

  • 2) 수석부회장 : 차기 회장 선임 내정자가 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부회장 : 각종 회무에 참여하고 수석부회장 유고시 당해기수 당연직 부회장이 그 역할을 대행한다.

  • 4) 감사: 본회의 회무 및 회계를 사업 년도 중 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5) 이사: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회원의 의견을 이사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권을 가진다.

  • 6) 사무처장 : 사무처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총동문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7) 사무처 운영위원 : 본 회의 행사 및 기타운영에 참여하고 본 회,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본 회 발전에 협조를 한다.

  • 제13조 (고 문)

  • 1) 본회 회장을 역임한 역대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단, 동문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동문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 할 수 있다.

  • 2) 현직 모교 교장과 본회 발전에 기여한 전직 모교 교장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3) 고문은 모든 회의에 참석 하여 전반적인 회무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동문회의 회무에 협의를 할 수 있다.

  • 제14조 (자문 위원)

  • 1) 총동문회에 기여도가 높은 원로 동문, 특별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본 회에 자문이 가능한 동문을 회장이 위촉한 후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 2) 자문위원은 회장의 업무에 자문과 협의를 할 수 있다.

  • 3)자문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고 연임 할 수 있다.

제 2절 총회

제15조 (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6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되며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 제17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구로 다음 각 항의 기능을 가진다.

  • 1) 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의 건

  • 2) 사업계획 및 보고 예산, 결산 승인의 건

  • 3) 임원 선임 과 해임 및 인준의 건

  • 4) 기타 본 회의 중요한 회무에 관한 결정사항

  • 제18조 (소 집)

  •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 2) 임시총회는 다음 각항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나) 이사회에서 소집을 결의할 때

    • 다) 정회원 100인 이상 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 3)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전(발송일 포함)까지 결의할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정회원 100인 이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성립과 의결)

  • 제19조 (성립과 의결)

  • 1)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정회원 100인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참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 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 2) 총회는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이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안건은 심의할 수 있다.

  • 3) 정회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 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정회원에게 출석을 위임 할 수 있으며 출석위임은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 4) 동문회 운영의 효율적인 연속성을 위해 정기총회 1개월 전에 임시총회(이사회 병행)를 개최 하여 당해 연도 결산과 차기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선출 및 차기 조직과 사업계획 수립권을 위임한다.

  • 5) 정기총회에는 임시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내용과 차기 조직 및 사업계획 수립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신·구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한다.

제 3절 이사회
  • 제20조 (구 성)

  •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로 구성한다.

  • 제21조 (종류)

  •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 제22조 (기능)

  • 본 회의 의결기관으로서 본회의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그 직무수행에 있어 모든 책임을 지고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의결

  • 2) 본 회 운영방침과 사업계획의 실시

  • 3) 총회에 부의할 사항

  • 4) 임원의 담당활동에 대한 조정

  • 5) 본회 운영에 필요한 집행기구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의결

  • 6)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 제23조 (성립과 의결)

  • 1) 이사회는 구성이사 과반수 출석 및 위임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 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2) 이사는 출석을 위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단, 당연직 임원은 그 조직의 임원에게 자신의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 할 수 있다.)

  • 제24조 (소 집)

  • 1) 정기 이사회는 매 사업 년도 중 2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일시는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한다.

  • 2) 임시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 가) 회장단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나) 이사 2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할 때

    • 다) 감사가 재정상황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시정할 사항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 할 때

    • 라) 위 각항의 요구에도 이사회가 소집되지 아니할 때는 감사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 3) 이사회를 소집 할 때는 필히 회의 목적을 명기 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절 회장단 회의
  • 제25조 (구 성)

  • 1)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로 구성한다.

  • 2) 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동문회 사업 및 회무, 회계를 협의한다.

제5절 장학회 및 위원회
  • 제26조 (장학회 및 위원회 설치)

  • 1)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장기적인 운영방침 및 모교와 본 회 발전에 필요한 별도의 장학회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위원회의 구성은 회장에게 위임 한다.

  • 제27조 (장학회 및 위원회)

  • 1) 본 회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장학회 및 위원회를 둔다.

    • 가) (재)대구공업고등학교 동문 장학회

    • 나) 역사관 운영위원회

    • 다) 대공인상 선정 위원회

    • 라) 대구공업고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사업회

  • 2) 본회 회장은 장학회 및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장학회 및 위원회는 활동결과를 총동문회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장 서류 관리

  • 제28조 (서류구비)

  • 1) 회장은 회칙 및 자산목록 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을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 2) 회장은 정회원이 제 1항의 서류 관람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할 수 없다.

  • 제29조(결산서류제출)

  • 1) 회장은 정기총회 1주일 전까지 해당년도 사업의 보고서, 회무보고서, 수지결산서, 재산목록을 작성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를 거쳐 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장 재정

  • 제30조(운영비)

  • 1) 본 회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동문회비, 임원분담금, 신입회원회비, 동문회 운영사업 수익금 및 기타 찬조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31조 (회비)

  • 1) 본 회의 제반 세입 및 세출과 회비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 2) 본 회의 임원분담금은 3월말까지 납부하여야한다.

  • 제32조 (신입 회비)

  • 1) 모교의 당해 연도 졸업생은 본 회에 신입회비를 납부하여야하며 신입회비는 기금으로 적립한다.

  • 제33조(기금 관리)

  • 1) 정기예금에 예치된 기금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 2) 정기예금에 예치된 기금은 회장, 총동문회 직인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 3) 정기예금의 사용은 총회의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제 6장 부칙

  • 제34조 (포 상)

  • 1) 본 회는 국가와 사회 및 총동문회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동문에게 "자랑스러운 대공인상"을 수여한다.

  • 2) 동문 및 재학생과 모교 교직원으로 본 회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 할 수 있다.

  • 제35조(세칙)

  •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의 사항은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둔다.

  • 1) 총동문회 문서관리 지침

  • 2) 총동문회 결산서 작성 기준

  • 3) 총동문회 포상기준

  • 4) 총동문회 임원(부회장 및 이사)의 기별 배분기준

  • 제36조(시행일)

  •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날로부터 발효된다.

  • 제37조 (통상 관례)

  •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상 관례에 준한다.

개정이력

· 1954년 02월 14일 제정

· 1996년 10월 13일 개정

· 1998년 06월 06일 개정

  • · 2007년 06월 27일 개정

    • -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 2009년 06월 30일 개정

    • - 제13조2항 지역당연직부회장 영천동문회회장을 포함한다.

  • · 2010년 06월 03일 개정

    • - 기금의 관리예치 및 관리방법

  • · 2011년 06월 30일 개정

    • - 지역당연직부회장에 "거제"추가

    • - 기별당연직부회장에 "기별회장 "추가

    • - "기별총무"를 당연직 이사로 개정

    • - 신입회원(2012년 83회 졸업생부터)의 동문회 입회금은 기금으로 적립한다.

  • · 2012년 06월 8일 개정

    • - 주요지역 사무국장을 당연직 이사에 추가

    • - 산하 조직 추가

    • - 임원의 동기회 추천 명문화

    • - 회부납부 기한 추가 등

  • · 2012년 09월 21일 개정

    • - 자율 동문회비 추가

  • · 2014년 06월 30일 개정

    • - 회계연도 시작일을 7/1일에서 1/1일로 변경

    • - 시행규정1. 회계연도 변경을 위해 제28대 총동문회장과 총동문회 본부 임원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하고 임원 회 비의 50%를 부과한다.

    • - 시행규정2. 당연직 임원의 경우 임기 조정이 없으므로 임원 회비 전액을 납부하도록 한다.

  • · 2014년 11월 6일 개정

    • - 사무국을 사무처로 개정

    • - 경산, 성주를 주요지역에 추가

  • · 2019년 3월 22일 개정

    • - 회칙 전반적인 내용 수정 및 보완

    • - 2019년 제1차 임시총회 자료집 참조

  • · 2020년 12월 18일 개정

    • - 내용 참조

  • · 2021년 11월 19일 개정

    • - 정기적금 분산 예치로 제33조 기금관리 변경